신용사회 지킴이-고려신용정보
채권의뢰 1522-3333

기타문의 02-3450-9999

상담 신청하기
상담분야
채권추심(상사) 채권추심(민사) 신용조사 해외 채권추심 기타
구분
대기업/중견기업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개인
담당지점
상호

0 / 40 byte

담당자

0 / 40 byte

이름

0 / 40 byte

연락처(HP)

0 / 20 byte

연락처(사무실)

0 / 20 byte

이메일

0 / 100 byte

채권내용
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
수집항목 : 이름, 연락처, 이메일 주소
수집목적 : 고객 문의 및 상담 회신 및 서비스 이용기록 조회
보유기간 : 정해진 기간 경과 시 즉시 폐기

더 자세한 내용은 고려신용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.
신청하기
상담 신청하기(관계사)
관계회사명

0 / 40 byte

의뢰자명

0 / 40 byte

의뢰자연락처(HP)

0 / 20 byte

상담분야
채권추심(상사) 채권추심(민사) 신용조사 해외 채권추심 기타
구분
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개인
채권자명

0 / 40 byte

채권자연락처(HP)

0 / 20 byte

채권자주소
(시/군/구)

0 / 100 byte

채권내용
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
수집항목 : 이름, 연락처, 이메일 주소
수집목적 : 고객 문의 및 상담 회신 및 서비스 이용기록 조회
보유기간 : 정해진 기간 경과 시 즉시 폐기

더 자세한 내용은 고려신용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.
신청하기

채권의뢰 1522-3333

기타문의 02-3450-9999

    • 서울
      중앙권역지점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87 (서초동, 석정빌딩 5층) 02-599-6000
      강북권역지점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295 (수유동, 스타타워 12층 1201호) 02-3296-6000
      남부지점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83 (신정동, 법조타운 5층 501~503호) 02-2052-6000
      동부권역지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77-1 (제이에스티나빌딩 2층) 02-449-7977
      동서울영업지점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995 (천호동, 금복빌딩 2층 201호) 02-3450-9195
      서부지점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80 (공덕동, 법조빌딩 5층) 02-3144-8000
      서서울지점 서울시 관악구 시흥대로 552 (신림동 석천빌딩 5층 501호) 02-859-3333
      서초지점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45 (서초동, 중산빌딩 1층) 02-578-6000
      종로영업지점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385-1 (관철동, 동일빌딩 10층) 02-722-6000
      강남영업지점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(서초동, 우민빌딩 1층) 02-3450-9000
    • 대전 · 충북 · 충남
      대전권역지점 대전시 동구 동서대로1641 (용전동, 아남빌딩 5층) 042-638-6000
      대전영업지점 대전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0 (둔산동, 봉화빌딩 7층) 042-472-6000
      충남지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(센타타워 3층 304~306호) 041-548-6000
      충북지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216 (산남동, 세종빌딩 4층) 043-287-8000
    • 광주 · 전북 · 전남
      광주권역지점 광주시 서구 상무자유로 134 (치평동, 오션빌딩 7층 701호) 062-372-3433
      광주영업지점 광주시 동구 지산로 73 (지산동, 동명빌딩 1층) 062-223-9988
      전남지점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로 24 (왕지동, 금강타워 2층) 061-746-2000
      전북지점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4 (만성동, 보금빌딩 3층) 063-263-6000
      호남영업소 전남 목포시 정의로 24 (옥암동, K센터빌딩 4층) 061-279-7878
    • 경기 · 인천
      경기남부지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(고잔동, 중앙법조빌딩 5층 505호) 031-508-6000
      경기지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95 (관양동, 평촌월드빌 3층 305호) 031-397-6000
      경인지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237번길 56 (호림빌딩) 1층 102호 032-661-6000
      북부지점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(의정부동, 구성타워 11층) 031-840-6666
      성남영업지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27, 701 (수진동, 정풍빌딩) 031-758-6000
      수원지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95-1 (하동, 광교법조타운 403호) 031-212-7777
      인천지점 인천시 미추홀구 소성로 171 (학익동, 대흥평창로시스빌딩 1층 104호) 032-236-0600
      일산지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8 (장항동, 성암빌딩 2층) 031-901-1000
      중부지점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39 (동삭동, 훈영빌딩 5층 501호) 031-657-3000
    • 부산 · 울산 · 대구 · 경남 · 경북
      경남지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-32 (사파동, 오션타워 6층) 055-262-4000
      경북지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0 (양덕동, 태성빌딩 4층 402호) 054-276-6000
      대구중앙지점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491 (용산동, 향군회관 2층 201호) 053-573-6000
      대구지점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51 (범어동, 법무빌딩 6층 603호) 053-752-4000
      부산서부영업지점 부산시 강서구 명지국제2로 28번길 3 (명지동, 동건프라자 306호) 051-832-6000
      부산영업지점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12, (거제동, 로윈타워빌딩 1층) 051-582-6000
      부산권역지점 부산시 연제구 법원북로86 (거제동, 만해포럼빌딩 3층) 051-467-8800
      울산지점 울산시 남구 문수로 315 (옥동, 농협 4층) 052-261-4848
      진주지점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293번길 7 (신안동, 유니언빌딩 4층) 055-757-8500
    • 강원 · 제주
      강원영동지점 강원도 강릉시 동해대로 3288-12 (죽헌동, 우성빌딩 4층) 033-645-6000
      강원지점 강원도 원주시 능라동길 61 (무실동, 정한타워 4층 406호) 033-342-6000
      제주지점 제주도 제주시 중앙로 319-1, 1층 064-757-5900
채권추심자의 의무와 추심에 관한 개인금융채무자의 권리

1.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*을 해서는 안 됩니다.
* 약관 및 법령 또는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하는 사항을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문의에 대한 답변 또는 요청에 따른 통지로 같은 날 이루어진 통지는 추심연락으로 보지 않음

<추심연락 횟수에서 제외되는 사항>
- 채권자, 채무금액,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추심대상 채권에 관한 사항의 단순 통지로 별도의 상환 독촉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(단 1일 1회만 제외)
- 채권추심자가 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이어서 만나지 못한 경우 등 추심연락이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(단, 방문의 경우 7일 2회만 제외)
- 채무자가 전화를 받은 뒤 일방적으로 끊는 등 독촉에 필요한 통화를 마치지 못한 경우로서 같은 날 이루어진 2회 이내의 전화 통화

2.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아래의 사실에 해당된다고 채무자로부터 확인한 경우 확인한 날로부터 채무자와 합의한 기간동안 추심연락을 하여서는 안된다. (최대 3개월)
- 채무자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고, 같은 법 제 61조에 따라 특별지원의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
- 채무자 또는 그 직계 존·비속,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·비속이 사고·질병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기타 입원 및 사망한 경우 (단, 동일사유로 인한 추심연락 유예는 1회 한정)
- 채무자 또는 그 직계 존·비속의 혼인 (단, 동일사유로 인한 추심연락 유예는 1회 한정)

3. 채무자는 1주 28시간 이하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, 특정 주소로 방문, 특정 전화번호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전송, 특정 이메일 계정으로 메일 전송, 특정 팩스 번호로 전송 등 추심연락 수단 중 2가지 이하의 수단을 정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.(단, 전화와 방문은 동시에 제한할 수 없음)